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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온다더니 보이스피싱"…금감원, 주의보 발령


택배사칭 스미싱 기승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 택배 배송을 사칭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 경보를 울렸다.

20일 금융위원화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은 설 명절 택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금감원 금융감독원 본사 사옥 건물 로고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만2천건중 설 명절 등 택배를 사칭한 스미싱은 17만5천여건으로 87.5%에 달한다. 그만큼 택배관련 스미싱에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사칭한 스미싱도 기승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등의 신청을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분증 등의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으면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택배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칭 스미싱 문자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택배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칭 스미싱 문자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만일 이같은 스미싱을 통해 받은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한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츌된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해야 한다.

스미싱 하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지인 등이 보낸 문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전송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된다.

스마트폰 보안설정도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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