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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낮추고 지원 대수는 늘린다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비율 차등 적용…"전기차 전환 지원"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소폭 줄어들고,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수를 전년(10만1천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천500대로 대폭 확대했다. 차량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7만5천대→16만4천500대 ▲화물차 2만5천대→4만 1천대 ▲승합차 1천대→2천대로 바뀐다.

전기차 이용 고객이 전기차 충전기로 셀프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K에너지]
전기차 이용 고객이 전기차 충전기로 셀프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SK에너지]

대신 최대보조금액(국고 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폭 낮아진다. 소형 화물차는 1천600만원→1천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8천만원→7천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제작·수입사에 받는 보조금만큼 구매대금을 덜 지불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차량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산정된 보조금의 100%를 지급하고, 9천만원 이상일 때는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5천500만원 미만으로, 보조금 미지급 가격 기준을 8천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올해 8천500만원 이상의 전기차(지난해 9천만원 이상)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5천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개편안에는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 지원정책 강화 내용도 다수 담겼다. 이를 위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수의 10%인 1만6천450대를 택시에 배정하고, 화물차 보급물량의 20%인 8천200대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을 우선적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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