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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 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정했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시스]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이상 보유), 시내버스와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 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과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했다.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해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구매목표’를 설정했다.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때 임대료 감면 한도를 확대(50%→80%)해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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