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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만 차별, 왜?"…넷플릭스법 제정 '시급' [OTT온에어]


대량 트래픽 발생시키는 사업자 예외없이 '망 이용대가 지급' 원칙 적용해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망 이용대가는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은 내지 않고, 국내 사업자들만 낸다. '차별'없는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 하고 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 하고 있다.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관했다.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넷플릭스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방 교수는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에 대한 공정위 결정을 언급하며 일명 '넷플릭스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경실련이 제출한 '통신 3사의 망 접속료 차별' 신고에 대해 지난해 12월 '통신 3사가 국내·외 CP들을 차별함으로써 CP들이 속한 콘텐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정을 통해 공정위는 ▲ 구글·넷플릭스 등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점 ▲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해외 CP가 존재하고 있는 점 ▲ 국내·외 CP 간 적극적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조사인(통신사) 등에서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을 지목했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 망 이용료 관련 금지 행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의 상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 교수는 "해당 결정문을 통해 공정위가 해외 CP가 망 이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으며(우월적 지위 이용), 일부 해외 CP가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메타 사례)을 알 수 있었다"면서 "또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소송 1심 판결 인정과 망 이용료 관련 금지 행위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에선 통신 3사가 경쟁을 제한할 의도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장에선 공정한 룰을 적용하기보다는 협상력에 의한 계약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내 CP는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 용어 정리 필요…예외 없는 원칙 적용 필요

방 교수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안 제정에서 고려사항으로는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먼저 이것이 망 접속료인지, 망 이용료인지 또 이용자는 누구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 교수는 ▲ 트래픽 이용량 대비 단가의 등가성 유지 원칙 ▲ 표준계약을 제시해 준수하게 하되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허용 ▲ 대량의 트래픽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원칙 적용 ▲ ISP의 수익만이 아닌 소비자 이익 및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제도로 정착 등이 법안 제정 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 성향 변화, 망 구조 변화, 거래 방식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자율거래를 존중하되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이익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병행과 승자독식으로 변해가는 ICT 환경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세계 최초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으나, 넷플릭스가 이에 항소하고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언급했다.

국회는 입법으로 넷플릭스를 압박하고 나섰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동영상 트래픽 중 넷플릭스 트래픽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들이 개발한 기술적 수단이 있어 트래픽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 1심에서 패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으로 기사회생해 기업가치를 크게 향상시킨 만큼, K-콘텐츠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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