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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해야"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 알리고 독도 수호의지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했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사무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사무실]

통상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이날 김병욱 의원은 특별히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원과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독도의 날이 조속히 지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도는 역사 이래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국제사회에서 역사적 사실을 통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 제정을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 고유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포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분명하게 알리고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목소리는 국회뿐만 아니라 울릉군 주민을 비롯한 각종 독도 관련 단체들에서도 수년간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독도 홍보사진전을 개최하거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국가기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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