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43년 살다 황혼이혼 한 전처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18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43년을 같이 산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43년을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43년을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전처 B씨가 사는 한 아파트로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아파트 현관에서 B씨를 만났으나 B씨가 대화를 거부하며 저항하자 A씨는 도구를 이용해 B씨를 여러차례 폭행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말렸으나 A씨는 행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머니에 숨겨 둔 흉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와 이혼 후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B씨가 A씨에게 2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았으나 B씨가 금액 지급과 더불어 A씨와의 만남조차 거부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사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살해하기에 앞서 수 시간 동안 B씨를 기다리면서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다"며 "행인들이 A씨와 B씨를 떼어놓고 말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결국 43년간 자녀 9명을 함께 키우던 A씨에게 공격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43년 살다 황혼이혼 한 전처 살해한 80대 남성 징역 18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