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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고병원성 AI 맞춤 방역 강화


방역 관리 지침 이행 않을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엄정 조치"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맞춤 방역을 강화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조사 결과 방역시설 구축과 기본방역수칙 실천이 미흡하다고 판단, 위험요소별 맞춤형 강화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농장의 방역이행 지적사항은 시설 분야의 경우 차량소독시설 미흡, CCTV 고장, 농장 부출입구 사용 등이다. 관리 분야에서는 농장 정문 차량·소독시설 작동 미흡, 축산차량 농장 진입 시 차량·출입자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관리 및 오리 분동 시 차단방역 미흡, 축사 전실 관리 소홀 등이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의 내용이 방대하고 농장주가 실천해야 할 기본방역수칙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 농장 및 축사 내·외부, 축산시설·차량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방역조치사항을 한 눈에 이해하도록 요약 자료를 만들어 시군에 배포했다.

전라남도가 배포한 주요 방역조치사항 팜플렛 [사진=전남도청]
전라남도가 배포한 주요 방역조치사항 팜플렛 [사진=전남도청]

이와 함께 농장 간 교차오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사료차량 운행 시 타 계열농장 방문 금지 ▲종오리 농장은 1농가 차량 1대 지정 운행 ▲육용오리 농장은 권역별 차량 1대만 운행토록 조치했다.

또 최근 소독·방역시설 미흡 농장 중 보완조치 없이 입식한 사례가 있어 위험지역 오리농장은 전남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입식 전 방역·소독시설 점검과 환경검사에 나서 이상이 없을 때만 입식을 허용키로 했다.

오리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각 축사로 분동할 경우에는 새끼 오리가 바닥 등 외부에 노출돼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이 큰 상황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축사 사전 청소·소독, 기자재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더불어 바이러스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나주 공산 산란계 농장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가축위생방역본부 전문 예찰요원이 매일 폐사율과 산란율 확인을 위한 전화예찰과 함께 격주 단위 현장 방문을 통해 농장 방역·소독시설, 통제초소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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