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2살 딸에 20세 태권도 사범이 연애하자고 문자를…"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둔 아버지가 성인 태권도 사범이 자신의 딸에게 연애를 하자며 접근했다는 사연을 공개해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세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글쓴이는 태권도 사범 A(20)씨가 제자인 자신의 딸 B(12)양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 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며 계속해서 B양을 설득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 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며 계속해서 B양을 설득했다. [사진=뉴시스]

그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에게만 잘해줄 거다"라며 "20세가 12세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B양이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애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하자 A씨는 "그렇다. 근데 미성년자랑 연애하는 성인도 있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재차 물었다.

B양은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인 돼서 연애하고 싶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성인 돼서 첫 연애 하면 처음이라 연애 방법도 잘 모를 텐데, 나한테 배워라"며 계속해서 A양을 설득했다.

이외에도 A씨는 "나 잘생겼냐", "심부름 가는 길에도 네 생각한다", "너만 예쁘더라" 등 일방적인 연락을 이어갔다.

A씨가 "태권도 학원에 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냐"고 묻자 B양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A씨는 "떡볶이 먹고 노래방에 갔다가 영화도 보자. 이건 데이트 코스"라며 계속 B양에 관심을 보였다.

글쓴이는 이 모든 내용이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며 지난 28일 두 사람이 실제 한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다고 전했다.

B양에 따르면 이날 A씨는 B양을 노래방 입구까지 데려갔다. 그러나 노래방 입구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안내 문구를 본 B양이 "여긴 안 된다"며 들어가지 않자 A씨는 길 건너 오락실에 있는 코인 노래방으로 향했다.

B양은 이날 A씨와 특별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글쓴이는 "A씨를 법적 처벌할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무조건 신고하라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막상 처벌이 어렵다고 하면 아이만 상처받을까 봐 걱정된다"며 "보름 전쯤 태권도 사범을 그만둔 A씨는 12월 7일에 군대 간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도움을 청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2살 딸에 20세 태권도 사범이 연애하자고 문자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