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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기재위 통과…법사위·본회의도 통과 유력


법사위·본회의 거쳐 이르면 내달 초 확정…기재부 "법 개정은 국회 권한"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초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조세소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히 합의가 좌절됐으나, 여야 조세소위 간사들이 전날인 28일 일요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합의했다.

큰 산이었던 기재부 반대를 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법사위와 본희의가 남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면서도 "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여야가 합의해 확정한다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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