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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가 공개한 "스토킹 3년…더 역겨워진 실태"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3년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릴카가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릴카는 지난 29일 자신의 채널에 "네, 여전히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10월 21일에 스토킹법이 생겼다. 법이 생겨서 안 오겠거니 했는데 (스토커가) 찾아와서 엄청 큰 스트레스가 생겼다"며 "오는 방법도 더 악화되고 더 역겨운 방법으로 발전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릴카는 실제 스토커가 오토바이를 타며 택시로 접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릴카 유튜브 캡처]
릴카는 실제 스토커가 오토바이를 타며 택시로 접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릴카 유튜브 캡처]

릴카는 "스토킹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죄가) 훨씬 중해진다"며 "본인도 나름 생각이 있는지 현관까지는 안 온다. 오전에 택시 타고 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오토바이로 택시를 따라온다"고 가해자 수법을 설명했다.

이어 "일부러 택시 옆에서 운행하면서 쳐다보고, 택시 기사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쳐다본다. 법 제정 이후의 수법인데 이게 더 악질"이라 말하며 치를 떨었다. 그러면서 실제 가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며 택시로 접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스토커는 1층 공동현관에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인터폰 카메라에 당당히 얼굴을 비추는 대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릴카는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대놓고 보여주더"며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변호사님, 경위님과 하루에도 전화통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갈 때도 절대 혼자 안 나가고 며칠은 친구 집을 전전했다.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못 쉬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느냐)"며 "나갈 때마다 어디를 가도 두리번거려야 되고, 택시를 타도 따라오는 오토바이가 있나 확인해야 한다. 원래 가는 길도 잘 못 간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릴카는 댓글 중 "피해자가 세게 나와야 스토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도 했다. 릴카는 "피해자 탓을 하면 되느냐. 주변에서 누가 스토킹을 당한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봐 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스마트워치가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커가 보이면 무조건 누르라고 한다"며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꼭 (스마트워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토커는 1층 공동현관에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인터폰 카메라에 당당히 얼굴을 비추는 대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사진=릴카 유튜브 캡처 ]
스토커는 1층 공동현관에서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인터폰 카메라에 당당히 얼굴을 비추는 대담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사진=릴카 유튜브 캡처 ]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하면 수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을 지내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제3자를 통해 글이나 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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