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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입찰 담합 제재 형평성 문제 있어”


체납업체 현장 조사도 338건 중 82건만 실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입찰 담합 제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체납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하지 않는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등 총 9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고 주의 5, 통보 3, 현장 조치 1건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정종오 기자]

2020년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와 과징금 부과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실적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2020년 사건은 고발 건수 37건, 시정명령 225건 등 총 2천572건으로 2016년도의 3천885건과 비교했을 때 33% 감소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과징금 부과액도 많이 감소했다. 2017년에 총 1조3천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2020년에는 3천8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과징금 부과액의 편차가 컸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한 사건 중 미고발한 사건 결과 22건을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지연 통지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고발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고발요청을 받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신고자인 경우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 명백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나 반복 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고발해야 하는데도 고발 여부 미검토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비위행위 정도와 관련 있는 입찰 담합 계약금액이나 입찰 담합 업체들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등이 아닌 입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만을 고려해 경고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찰 담합 관련 계약금액이 10억원 미만인 15건의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만 하는 등 제재 조치의 형평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는 기본조사(부동산, 차량 소유 여부 등) 후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 현장 조사해 소유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는데도 기본조사는 1년에 1∼2회만 하고 3년 동안 체납업체 338건 중 82건만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미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공정위 위원장에게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자진신고자가 중대·명백하게 법을 위반해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경우인데도 고발면제 제한 사유를 검토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며 “입찰 담합 관련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형평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9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2010년 2월 이후 공정위 기관 정기 감사를 하지 않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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