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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당하고도 돈없어 대응 못하는 중소기업에 보험 지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보유한 기술을 침해 당하고도 대응할 여력이 없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가 소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내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참여보험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요비용을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험금으로 보상한다. 정부는 정책보험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보험가입 단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시범사업 기간인 내년 예산으로 1억원을 책정해 약 50개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최상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최상국 기자]

한편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42.9%가 기술유출과 탈취가 발생한 이후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입증자료 부족(50%), 법률비용 부담(38.9%), 거래단절 우려(5.6%), 대응 불필요(5.6%) 등이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모집한다. 이번에는 3개 보험사를 모집하고 이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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