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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10명 중 9명 "거래 관행 개선됐다" 응답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1만2천개 가맹점 대상 조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10명 중 9명 이상의 가맹점주가 가맹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장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장유미 기자]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경우 2019년(86.3%), 2020년(87.6%)에 이어 올해(86.6%)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가맹분야 정책 역시 2019년(83.4%), 2020년(87.5%)에 이어 올해(87.9%)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긍정적 평가가 ▲가맹사업법령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확대 보급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자발적 상생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광고는 45.4%, 판촉행사는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 판촉행사는 82%가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다.

또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하는 가맹본부는 29.7%에 달했으며,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도 39.7%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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