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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 송치…"죄송하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29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진=뉴시스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사진=뉴시스 ]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 '살인 동기는 무엇이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라는 질문엔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29분 긴급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 결함 등으로 위치를 잘못 파악해 12분이 지나서야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법원은 지난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소명되며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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