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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0차 공판이 열린 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부인의 방치, 폭행 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안씨에 대해선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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