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부인의 방치, 폭행 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안씨에 대해선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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