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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몰카, 신고 꺼리던 교장이 범인…결국 파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의 교장이 파면됐다. 이 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 조치를 당할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연금과 퇴직금도 절반 밖에 받지 못한다.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다. [사진=경기교사노조]

A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여교사 화장실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교장의 이 같은 범죄행위는 결국 꼬리를 잡혔다.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교직원 B씨가 용변기 근처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으며, 경찰은 A교장이 학교의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의심해 조사에 나선 결과 A교장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사건 직후 A교장을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로운 교장을 발령할 예정이다.

한편, A 교장에 대한 재판은 내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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