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영애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난 23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93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는 광주시 체납세징수기동반,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총 5개반 28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이 관내 전역에 투입돼 집중 합동영치 활동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차량 중 72대는 현장 영치하고 21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나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은 각 구청별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의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아파트, 중심 상가,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질·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집중 실시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 부서를 방문해야 하며,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과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인식 광주광역시 세정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예고문을 부착해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영애 기자(jangrlov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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