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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IBK기업은행 구단 요청 조송화 임의해지 반려 "자료 미비"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계속되는 패스(토스) 미스나 다름 없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은 최근 두 차례 팀 무단이탈과 함께 '배구를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전 세터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구 임의탈퇴) 요청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KOVO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수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전날(22일) 구단 공식 소셜미디어(SNS)릍 통해 조송화에 대한 임의해지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이는 규정 위반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V리그를 포함해 프로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임의탈퇴 규정도 손봤다. 이에 따라 임의해지로 용어도 바뀌었고 선수 동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조항을 넣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IBK기업은행이 요청한 조송화(세터)에 대한 임의해지 공문에 대해 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송 결정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IBK기업은행이 요청한 조송화(세터)에 대한 임의해지 공문에 대해 자료 미비를 이유로 반송 결정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팀이 임의해지 규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V리그를 주관하는 KOVO도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를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돼있다.

KOVO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받은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선수(조송화)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돼 공문을 반려시켰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팀내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남원 감독과 조송화 그리고 김사니 코치의 관계도 삐걱댔다. 구단은 지난 21일 성적부진 및 선수단 관리 책임을 물어 서 감독과 윤재섭 단장 경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구단 결정에 대한 비난과 비판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구단은 서 감독 경질을 발표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힌 김 코치에게 감독대행 자리를 맡긴다고 했다.

김 코치는 2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원정경기 부터 감독 대행으로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김사니 코치는 IBK기업은행 구단으로부터 경질된 서남원 전 감독에 이어 23일 흥국생명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감독 대행을 맡는다. 김 대행이 이날 경기 전 중계방송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김사니 코치는 IBK기업은행 구단으로부터 경질된 서남원 전 감독에 이어 23일 흥국생명과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감독 대행을 맡는다. 김 대행이 이날 경기 전 중계방송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발리볼코리아닷컴]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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