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내년 아산시장 도전 '적신호'


1심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62)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내년 지방선거 아산시장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아산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 경력에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기재해 명함을 배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그러나 박 위원장이 단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9월~2017년 6월 당시 해당 직책은 전문계약직 가급(실장급) 공무원으로, 1급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 같은 경력이 기재된 서류와 방송 원고를 제출해 방송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국민통합기획단장으로 재직한 경력을 '1급 차관보'라고 허위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1급으로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낙선해 허위사실 기재가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 위원장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재판부의 이같은 결과에 황당하다"며 "문제 소지가 없다고 보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을 당협위원장, 내년 아산시장 도전 '적신호'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