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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 20대女 직원 살해한 40대 BJ 징역 30년 확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이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노출 방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40대 남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 대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선물투자 방송을 하던 A씨는 직원인 B(24)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방송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6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1천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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