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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인앱결제 방지법' 구체화 착수…매출액 최대 2% 과징금 부과


방통위, 유관 협·단체와 인앱결제 방지법 논의…구글·애플에는 '법 준수' 촉구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14일 발효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실효성 담보를 위해 인앱결제 강제 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방통위는 19일 서울 강남 한 모임공간에서 '인앱결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이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한 모임공간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19일 서울 강남구 한 모임공간에서 진행된 인앱결제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액 최대 2% 과징금 부과키로

방통위는 개정법의 금지 행위와 관련, 금지 행위의 세부 유형을 정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금지 행위의 세부 규정의 방향성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개정법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제9호)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제10호)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제11호)를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금지 행위를 할 경우 부과할 과징금 기준도 정했다. 이에 제9호는 매출액의 2%, 제10호와 제11호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제9호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의 경우 위법 행위가 상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보다 높게 정했다고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앱 마켓 서비스 사업자의 인앱 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매출 산정 기준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는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제공하는 유형을 일컫는다. 세부적으로 모바일 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제한·지연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혹은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절차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들어간다. 또 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수수료, 앱 마켓 노출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인앱결제 관련 시행령‧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 [사진=방통위]
인앱결제 관련 시행령‧고시 주요 제개정 방향. [사진=방통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의 경우 모바일콘텐츠 '심사'의 범위에 앱 마켓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갱신·점검 등 앱 마켓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정들을 망라해 포함하기로 했다. 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삭제'의 의미를 보다 넓게 잡았다. 구체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에 준하는 정도로 접근을 차단·제한하거나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로 '삭제'의 개념을 정립했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한다. 다만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심사 기준은 신설 금지행위 규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해 시행령 대신 고시로 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방지법 착실히 지켜야…적극 대응할 것"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및 실태조사와 관련한 하위법령 세부 내용도 시행령 형태로 마련한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불만처리·분쟁해결 절차 및 기본 정보의 제공 방법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했고, 앱 마켓 사용자가 이용자에게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중요사항 사전 고지, 미성년자 보호 조치, 해지수단 제공 및 해지 제한 금지를 통해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또 결제·환불 과정에서 앱 마켓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결과에 대한 이용자 회신 의무도 지게 했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의10을 신설해 앱 마켓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 보호 목적을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기준으로 규정하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규정 등으로 보완토록 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시행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도정비반을 운영하고 하위 법령에 대해 논의했다"며 "앱 마켓 전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된 금지행위의 분석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의 위법상 판단하는 심사 기준으로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의 세부 내용을 고시에 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알리지 않은 구글·애플과 관련해 하위법령 제정 전에도 얼마든지 사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과 애플은 지난 11일 방통위에 법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구글은 세부적인 계획을 빠뜨렸고 애플은 기존 결제 정책·지침만으로도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김재철 국장은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과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 제출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조만간 자료 재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그럼에도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하위법령 제정 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 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으로 구글과 애플에 자료 재제출을 재요청할 예정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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