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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일제 단속


[아이뉴스24 채봉완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는 오는 21일부터 3일 간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 상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차고지 등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일부 대형 사업용 차량이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

이에 따라 시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대구=채봉완 기자(chbw27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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