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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소송 2심 패소…강제철거 위기


보상금 563억 요구하며 철거 반대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조합에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마용주 임종효 주선아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건물 인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건물 인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장위10구역 재개발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으로 책정한 82억원의 7배에 가까운 563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반대해왔다.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이후 진행된 명도집행은 교회 신도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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