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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는데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떨어져…왜?


이미 과도하게 오른 금리…"저축은행별 상황 달라 일반화 어렵다" 의견도 제기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최근 금리 인상 추세와는 반대로 저축은행들은 당분간 수신(예·적금)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수신금리를 다소 높게 책정하면서 부담으로 작용했고,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로 인해 수신을 늘릴 요인이 줄어들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저축은행 개별 상황이 제각각이라 일괄적으로 수신금리 인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을 상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을 상담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저축은행 평균 수신금리 지난해 같은 기준금리 대비 0.33% 높아

1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달 초 수신금리를 연 2.2%에서 연 2.5%로 0.3%포인트 인상했지만, 원래 수준인 연 2.2%로 다시 내렸다.

OK저축은행도 OK안심정기예금과 OK정기예금의 금리를 각각 연 2.6%에서 2.4%, 2.5%에서 2.3%로 인하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비대면 정기예금을 연 2.62%에서 2.42%로 낮췄다.

앞서 저축은행들은 대출 공급을 위한 실탄 확보 차원에서 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연 1.8%대였던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1년 만기 기준)는 10월 2.25%로 상승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총량규제를 시작하면서 수신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수신금리를 올려 자금을 확보해 대출을 늘리는데, 이미 대출이 많이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로 늘리기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 중 17곳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전년 대비 21.1% 이내)를 이미 초과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가 시행되면 영업환경에 있어 한계치가 설정되는 것"이라며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예대율(예금 잔액에서 대출잔액의 비중)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예상대로 올 11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해도, 저축은행 수신금리가 많이 인상돼 있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3월 기준금리가 연 0.75%였던 당시 저축은행의 수신금리는 연 1.92%였지만, 기준금리 수준이 같은 현재 저축은행 수신금리는 2.25%로 0.33%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지난해 1월 수신금리(2.12%)보다도 높은 상태다.

◆저축은행별 상황 달라…"수신금리 인하 없는 은행도 있다"

다만, 수신금리 문제는 저축은행별로 예대율 상황이 달라 각각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총량규제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수신금리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이나 OK저축은행의 경우 수신금리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웰컴저축은행이나 페퍼저축은행 등 수신금리를 올린 뒤에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변동이 연내에 수십차례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외부에서 보기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자도생이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SBI저축은행의 경우 연말에 예적금 만기 도래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수신금리를 인상해 자금조달을 진행한 뒤 다시 인하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대출총량 규제에 발맞추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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