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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 인근 무허가 아파트 철거해달라" 청원, 20만 돌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근처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7일 오후 기준 20만3천416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김포 장릉. [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또는 정부 관련 부처 책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원인은 '조선 왕릉'의 문화적 가치를 열거한 뒤 "김포 장릉은 파주 장릉과 계양산의 이은 일직선 상에 위치하여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이라며 "위 아파트는 김포 장릉-계양산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위와 같은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봉분 앞 언덕에서 계양산 쪽을 바라보면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조경을 심하게 해친다"면서 "아파트들이 그대로 그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문화유산등재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파트들은 문화재보호법 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500미터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해당 구역에 7층에 해당하는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위법성을 강조하며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에 위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인정한 우리 문화유산을 건설사 및 지자체들의 안일한 태도에 훼손되는 이러한 일이 지속된다면 과연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 문화는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17일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달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대상지는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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