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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퇴직금 논란' 곽상도 아들 출국금지 조치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곽상도 의원직 사퇴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경찰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출국 금지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병채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다.

또한 검찰은 전날 곽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 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데 이어 이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곽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는 활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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