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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판결에 상당한 유감…즉시 항소할 것"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악영향 미칠 수 있는 사건" 주장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BBQ가 경쟁사 bhc와의 민사재판 패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 합의부(재판장 권오석판사)는 BBQ가 2018년 11월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사건번호 2018가합580837) 사건에 대해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BBQ 로고.
BBQ 로고.

이와 관련해 BBQ는 "금번 사건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실효적 보호 강화 필요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며 "BHC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 영업매뉴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며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BBQ는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BHC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혀왔었다.

BBQ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고, BBQ가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의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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