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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착용 법제화됐는데…소비자원 "공유 킥보드 이용자 3%만 법 지켜"


다수 킥보드 업체, 여전히 공유 킥보드에 헬멧 미제공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전동킥보드 주행 시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지역 12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기 안전관리 및 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97%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한 대로 인도변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서울 강남구 한 대로 인도변에 주차돼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

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가 밀집된 주요 지하철역 주변에서 주행 중인 전동 킥보드 이용자 64명 중 단 2명만이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개인 전동킥보드 이용자보다 헬멧 착용 비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법 발효 이후에도 여전히 헬멧 미착용자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대다수 업체들이 헬멧을 기본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2개 업체 중 2개 업체(뉴런·알파카)만 헬멧을 공유 킥보드에 부착했다.

소비자원은 "보도·횡단보도 주행, 2명 이상 탑승, 주행 중 휴대폰 사용 등 보행자와 주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공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통행 등을 방해하는 사례도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주변 40개 지점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주·정차로 인한 통행 및 시설 이용 방해 사례 67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381건(57%)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의 교통 흐름이나 소방시설 등 주요 안전시설을 방해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이용 전·후 거리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동일 유형의 사고에도 업체별로 배상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동일 유형의 사고에 대한 보장 조건이 사업자별로 달랐다"며 "복잡한 보험약관·보장조건 등을 표준화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일부 사업자의 앱에서 개정된 법률과 기준이 반영돼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종 등록 신설,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제한) 구역 표준화, 전동킥보드 주·정차 및 단속·견인 관련 특례 조항 신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표준 보험 개발 및 사업자 가입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에는 법률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 단속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 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에게 기기 관리 및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이용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동킥보드 주행 전 브레이크 및 등화장치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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