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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주권 확립, 개인정보 이동권 법제화가 우선"


개인정보 이동권, 개보법 개정안에서 일반적 권리로 규정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업의 핵심 요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1차'에서는 마이데이터 관련 국내 동향과 관련 정부 정책 및 개인정보 이동권 현황, 업계 활용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국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총괄을 맡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27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1차'에서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이동권' 세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웨비나 영상 캡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27일 열린 '2021 데이터주권 웨비나 1차'에서 '데이터 주권과 개인정보 이동권' 세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웨비나 영상 캡처]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은 현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개인 데이터 확산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의 경우에 참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개인데이터 유통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플랫폼과 서비스 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국내에서는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한해 데이터 전송권이 일부 도입됐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현행법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수준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신정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사업들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 등에서 일반적 권리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별법 상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 범위 제한을 보다 구체화해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반적 권리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 범위 ▲이동하는 정보 형태 ▲그로 인한 비용 ▲권리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이동권에 따른 비용 부담 대상과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의 제한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병남 과장은 "상거래 정보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인지, 개인정보인지 등 법적 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에 일반적 권리로 개인정보 이동권을 규정한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개정안에는 전송의무자, 전송대상, 대상정보, 권리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관련 분야 사업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규격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정형화가 용이함에도 이 과정에서 표준화 작업이 오래 걸렸다.

이와 관련, 정부가 관련 분야별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만, 비정형 정보가 일반화된 산업에 특정 표준을 도입하는 경우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과 같이 개인정보를 활용·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한다. 신정법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제로 두고 있는 반면, 개보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보안 수준 등을 고려해 지정 제도로 추진된다. 산업 분야별 데이터 다양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다수의 기관을 개인정보위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데이터 추진단(가칭) 구성하고, 개인정보 전송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절차 및 분야별 데이터 표준 API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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