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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안 상위 2% 부과기준 폐기, 공시가 11억으로 상향조정


기재위 조세소위서 대안 의결…2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당초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려고 했던 방안이 폐기됐다. 대신 상위 2% 수준인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관련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여당 간사 김영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여야 간사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해 오늘 최종 결론을 냈다"며 "상위 2%를 기준으로 하면 현금값이 11억원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11억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기존의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가격을 산정할 때 억 단위 미만을 반올림 해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결국 민주당은 이같은 지적에 입장을 철회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조세법률 및 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대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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