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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대비해 무기명 선불카드 발행한도 50만원→300만원 확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 발행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선불카드 발행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지자체인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일례로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의 경우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떄 최소 50만원짜리 선불카드가 최소 5매 이상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125만원짜리 선불카드 2매만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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