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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휴일은 67일, 주5일 근무시 118일 쉰다


가장 긴 황금연휴는 설날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대체공휴일 추가지정 등으로 늘어난 공휴일을 포함해도 올해와 같다. 주5일제로 일하는 사람은 118일을 쉴 수 있다.

가장 긴 연휴는 토·일요일이 낀 설날 연휴(1월 29일~2월 2일) 5일이다. 2월3일(목)과 4일(금)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피서객들이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 [사진=골든크루즈제주]
피서객들이 제주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 [사진=골든크루즈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을 더해 11일로 확대했다.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중, 부처님오신날(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 등 4일이 일요일과 겹쳤다.

내년에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9),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이 있다.

2022년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자료=과기정통부]
2022년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자료=과기정통부]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로,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1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를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이다. 1월 29일~2월 2일(설날 연휴 및 토·일요일, 5일), 6월 4~6일(현충일 및 토·일요일, 3일), 8월 13~15일(광복절 및 토·일요일, 3일), 9월 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 1~3일(개천절 및 토·일요일, 3일), 10월 8~10일(한글날 및 토요일, 대체공휴일, 3일)이다.

2022년 월력요항에 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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