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북 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울진군은 오는 2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2주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청]

사적모임 인원 예외 사항으로는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허용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 등이다.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마스크 착용과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북 울진군, 거리두기 1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