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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마련한다…가이드라인 제정


금융사 API의무화시기 늦춰…12월부터 순차적 시행해 내년 본격화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서울정부청사 현판.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월말에 시행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종합 포털 마련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사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 시기도 늦췄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지난 7일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와 15일 업권별 관계자 회의를 거친 거쳐 이같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픈 API를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다.

오픈 API는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오픈 API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다른 금융기관 정보 등을 연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에선 스크래핑기술과 AI 기술 등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각 금융사 데이터를 끌어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하거나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점이 많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면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등 보다 간편한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에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먼저 고객 정보와 관련해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활용 목적을 소비자 본인 조회 및 본인에 대한 분석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했다. 제3자 정보를 취합해 악용할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은행 에플리케이션(앱) 내에서도 거래내역조회시 계좌번호는 표시되지 않는다.

별도 위험고지 및 동의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고객에게 수취인 명의 등의 적요정보 제공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바일 환경에 맞게 스크롤, 링크,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소화·시각화된 전송요구 및 동의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에게 누락 없이 받아야하는 동의사항 및 별도 고지필요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어 소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50개 정보제공자의 가입상품 및 자산 목록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예정이다.

과당경쟁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전 이용 숙려사항을 안내하고 서비스 가입협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링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적 수준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경품 지급하도록 마케팅 경쟁도 제한했다.

업권별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테스트 등을 위해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을 위해선 현 스크래핑기술 기반에서 전산시스템을 오픈 API연동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일부 금융사의 경우 시간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에 기존에는 8월 4일까지 였으나 오는 11월 30일까지 유예돼 해당 기간까지 1단계 API 구축 및 테스트 완료하면 된다.

그 다음 2단계는 오는 12월1일 오픈 API를 통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고객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앱 업데이터를 마치고 API방식으로만 서비스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완원은 일정에 따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API전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세밀히 관리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경쟁 지서 등을 위해 추가 개선 및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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