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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5억→6억3천 돌파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 만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2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은행 월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천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천922만원)보다 1억3천562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24.5%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했다.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가 뒤를 이었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로,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천394만원까지 올라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원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4억3382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말 3억3천737만원이던 아파트가 법 시행 후 1년 만에 1억원 가까이 뛰어올랐다. 상승률은 25.7%로,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천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이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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