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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손 본다


알뜰폰 957만 가입자 확보…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양호'

서대문 알뜰폰 스퀘어  [사진=알뜰폰협회]
서대문 알뜰폰 스퀘어 [사진=알뜰폰협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4년 제정한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014년에 제정돼 운영 중인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시장 환경과 알뜰폰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개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알뜰폰은 최근 중저가 5세대 통신(5G) 요금제를 선보이는 등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지난 5월 기준 9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나타난 환경변화와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사례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다.

또 사업자가 완전판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가 가입시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내용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8월내로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음성전화를 제공하는 48개 사업자 대상으로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의 금지, 계약조건의 설명, 명의도용 및 부당영업 금지, 이용자 불만의 해결 등 29개 항목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자체 점검결과를 5월까지 제출받은 이후, 6월에 주요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 및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사업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를 통해 이용자가 가입절차 등을 QR코드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콜센터 규모의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 보다 콜센터 직원 수가 미달돼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콜센터 직원을 충원토록 시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각사는 조속히 콜센터 직원을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1천만명에 임박한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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