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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강릉 4단계 적용"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내일(19일)부터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릉은 4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1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1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접종자에 대한 예외조치도 해제할 방침이다.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강릉에서는 비수도권 중 처음으로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가능하고 49인까지 허용한다.

강릉시는 기본적으로 4단계 원칙을 따르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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