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으로 정 변호사와 SBS의 정모 기자가 나눴다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긴 1분 48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정 기자에게 'A씨가 무죄 받을 수 있게 프로그램('그알')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B씨는 두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고 '둘의 사이를 밝히겠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영상에서 말하는 SBS 기자는 들어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구글 측에 B씨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해 내용 증명을 보내 경찰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손씨의 친구인 A씨,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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