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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바뀐 공사, 공사대금청구소송 가능" 김종현 변호사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 완공까지 성실하게 진행한 A사.

그러나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건축주인 B사를 찾아갔을 때, B사는 이미 폐업 후 명의를 이전, C라는 회사가 건축주로 계약 당시와 다른 상황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돈을 때였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던 와중 B와 C사가 같은 회사라는 소문을 듣게 된 A사는, 직접 두 회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과 B사와 C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A사는 C사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벌여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국 법적 분쟁으로 진주민사변호사를 찾은 위의 사례에서 원칙적으로 A는 B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에 A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대법원의 2004년 판례는 회사가 채무를 지우려는 목적으로 그 본질이 같은 신설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되어있는 회사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행위인 채무면탈을 위하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다.

건축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사대금을 완공 후 지급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선·후 지급금의 비율을 달리 하는 등 조절은 있으나 대부분은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후지급의 비율을 더 높게 잡고 있는데, 이는 공사대금지급이 완료된 후 뒤늦게 발견된 하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건축주의 손해로 이어지는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사의 입장에서도 공사 진행 중 추가 공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정산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방식이 자리 잡았으나 그로인한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시행 측에서 건축주와 논의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대금을 요구하거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금 지급을 피하려고 법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변호사가 필요한 소송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이다.

 [사진=반도종합법률사무소]
[사진=반도종합법률사무소]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정당하게 공사를 마쳤으나 약정된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현장에서 공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로 진행한 작업 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이다.

하지만 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또 소송의 진행 중 상대방의 사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본 소송에 앞서 사해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내용증명’ 등 간단한 해결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진주 지역 민사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종현 변호사는 "상담을 위해 내방하는 의뢰인 중 많은 분들이 소송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은 보다 손쉬운 절차로, 만약 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멈출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내용증명 등 협상만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소송에 앞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사전 조치를 행하는 것이 좋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 진행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 건물에 대해서도 '처분금지가처분' 설정을 진행 해당 건물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건물을 처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대금 회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해 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 모든 상황을 고려한 계약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공사대금에 관련한 분쟁으로, 관련 사안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를 찾아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김종현 반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진주지원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박명진 기자(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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