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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女 징역 25년 확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9살 양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남의 아들을 2개의 여행 가방에 약 7시간 감금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했다"며 "이미 심리적으로 지배돼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특별한 대꾸 없이 가방 안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고 방어도 못한 채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히 없다"며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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