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은정 연구관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윤 총장의 지시로 직무가 배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연구관은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배제 됐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직무배제를 고려해보면)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할 것"이라며 "한 총리 수사 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라고 했다.
이어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며 "지난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윤석열 총장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이냐"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대검은 측은 전날 "임 연구관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며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연구관을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임 연구관이 그간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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