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연구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검은 임 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그간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주임검사 지정 없이 입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번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연구원은 "내가 조사한 사건이고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해 지시 서면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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