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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게 '나체 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사진=SBS 방송화면]
[사진=SBS 방송화면]

23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붙잡은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B씨와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도망이라도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난 악마가 되기 싫어서 많이 노력했어", "자꾸 날 자극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가겠다", "그냥 퉁치는 거죠? 동영상은 보내면 되는 거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활동을 하며 여러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 선수가 된 후에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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