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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문 닫는다…방통심의위 접속차단 결정


열흘 만에 재심사…"현행 사법체계 부정‧악용 허용 안 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가 접속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 14일 과잉규제를 우려해 디지털교도소의 일부 정보만 접속 차단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자율규제 조치를 미이행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되자 이날 재심의에 나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사진=아이뉴스24 DB]

방통심의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써 이중 처벌이 되거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 5명 중 4명이 사이트 폐쇄에 '찬성' 의견을, 1명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다수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가 나름의 공익적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더불어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는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최근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도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소위는 전체 사이트 결정에 앞서 민원이 들어온 게시글 6건에 대해 명예 훼손 및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 시정요구(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운영자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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