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인터넷사업자에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에 반발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개정은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정부 행정력이 미치지 않자 이에 따른 대안 모색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소위 '넷플릭스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정부가 국내 사업자까지 대상에 포함시키자 인터넷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의무 부과 등 취지와 달리 모호한 기준과 실행력으로 오히려 국내 사업자 규제만 강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준을 통해 대상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행력 확보 등을 자신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공식 입장을 통해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이전부터 5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개별로 시간을 정해 논의하는 등 총 30시간 이상 대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서면 의견도 2회 이상 접수하는 등 충분한 사전 소통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난 8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주요 사업자들에게 시행령안 초안을 공개한 이후 입법예고 직전까지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여러건의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안정성 추가 이행조치 우려와 관련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이미 국내 사업자들이 실시하고 있는 조치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추가 의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성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6일 사전브리핑에서도 "망 비용 등은 이법에서 규율돼 있지 않다"며, "국내 사업자는 대부분 ISP와 망연동계약이 돼 있고 서비스 안정성 이행조치도 다하고 있어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 서비스 안정수단의 의무 추가나 ISP와 계약을 강요한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시행령에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 각각의 이익 반영해 의견 제시한 인터넷업계…"필요 최소한 원칙 적용"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포함시키지만, 대상은 최소화하는데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상당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가령 네이버와 넷플릭스는 트래픽양 자체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트래픽양이 적더라도 이용자수가 많으면 보호의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총 트래픽량에서 2위, 네이버는 국내 사업자 중 1위로 해당 기준에 따라 불리한 사업자로 꼽힌다.
이와 달리 카카오는 상위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위 3개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으로 4위와 5위는 네이버, 카카오다. 네이버의 경우는 기준 5%를 제시했던 상황. 이 경우 구글과 넷플릭스만 해당된다.
또 인터넷 기업들과 달리 통신사(ISP)는 이보다 낮은 0.35%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수치를 제시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갖게되는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이용자수 100만 이상에 전체 트래픽의 1%를 차지하는 경우로 삼았다는 것. 이에 따라 1%에 속하는 사업자 8곳 중 이용자가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가 이번에 대상이 됐다는 얘기다. 대상 사업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에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규모 등 기준 역시 업계 의견 반영 및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등 실효성 담보도 자신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력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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