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관련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소송 관련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2017가합534004)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8일 항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위메이드(피고)에 액토즈소프트(원고)를 상대로 총 36억8천261만9천427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원고 측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각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 1/10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1심에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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