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간 법적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원고 일부 승소한 액토즈 측은 패소 부분에 항소하는 한편 새로운 소송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지난 25일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르 IP에 관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미르 IP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위메이드 측에 그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권한이 부여된 바 없어 그 이용 허락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액토즈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이용허락 계약 체결을 전후해 과거 재판상 화해에 따라 그 이용허락으로 인해 취득할 이익의 20%를 액토즈에게 배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 허락 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법원은 위메이드 측에게 지금까지의 이용 허락으로 인해 얻은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토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미르 IP에 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이용허락에 액토즈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에게 이용 허락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익의 20%를 배분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액토즈가 위메이드의 이용 허락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과거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의 무분별한 이용 허락을 방지하고 미르 IP의 50%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상응한 나머지 30%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등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위메이드 측은 미르 I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 '미르의 전설2 리부트'를 국내에서도 서비스하도록 이용 허락하고 있다. 액토즈는 이번 소송에서 고려된 과거 재판상 화해는 미르 IP의 '해외 서비스'에만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번 판결은 미르 IP의 국내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해 했다.
다만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이러한 국내 서비스에 관한 이용 허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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