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게임업계는 2019년 기해년에도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게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인 중국 재개방이 임박했고, 규제 완화 시그널도 포착되고 있다. 반대로 확률형 아이템 및 셧다운제 강화 등 새로운 규제 도입 가능성은 여전한 변수.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장애 등재 이슈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유명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게임의 강세와 플랫폼 다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열리는 중국 시장…IP 강세 계속될 듯
새해는 그동안 막혔던 중국 시장에 한국 게임이 다시 진출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문출판광전총국은 지난 29일 80개 온라인 게임에 대한 판호를 허가했다. 판호는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권. 중국 정부는 올해 3월 이후 내·외국 게임에 대한 모든 판호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앞서 중국 중앙선전부 출판국 풍사신 부국장은 지난 21일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중국게임산업연례회의에서 "일부 게임은 이미 심사가 완료됐고 판호 발부를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하며 판호 발급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80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며 이를 본격화 하고 나선 셈이다.
이번에 판호를 받은 80종은 모두 중국 게임으로 나타났지만 조만간 첫 판호 발급을 받는 한국 게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갈등 등 영향으로 판호 발급과 중국 진출이 중단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올해 게임 시장을 이끌었던 유명 지식재산권(IP) 강세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이른바 '빅3'들이 주요 IP 기반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출시를 예고한 데다 중견 업체들 역시 이용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IP들로 게임을 한창 개발하고 있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에 초점을 맞춘 게임사들이 내년에는 PC와 콘솔, 또한 이종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게임을 내놓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 기존 '모바일 온리' 전략에 따른 경쟁 과다로 하향 곡선을 그려온 수익성을 보완하고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규제 완화 여부도 촉각…WHO 내년 5월 총회
새해에는 게임업계 오랜 관심사 중 하나였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완화가 이뤄질 지도 관전포인트. 앞서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
현행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는 한도가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형평성 문제,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 침해 등 논란으로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게임업계가 시행 중인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성인 이용자의 자율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신규 규제 도입 우려도 상존한다. 특히 게임사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변수. 게임업계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나 강제성이 없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일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모바일 게임으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내년 3월께 결정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2011년 10월 강제적 셧다운제 시행 이후 2년마다 제도를 평가하고 적용 게임물 대상을 검토해 왔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2019년 5월까지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다. 만약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게임업계 관측이다.
아울러 내년 5월에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게임업계가 주목하는 악재가 현실화될 우려도 있다. 게임 장애(game disoder)를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이하 ICD-11) 최신판이 5월 예정된 총회에서 확정될 경우 게임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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