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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 5건 발의


신기술 기업에 일정 기간 기존 법령 및 규제 면제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규제혁신 법안 5건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다.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한해 일정기간 기존 법령 및 규제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이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산업 분야에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규제하는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하려는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하자는 취지"라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정부는 관련 법령 존재와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 규제 여부를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또 정부는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한 뒤 관련법을 정비할 수 있다. 법령이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법령이 불허한 상황에서도 제한된 범위에서 테스트를 허용하고 특례기간 동안 관련법령 정비를 검토한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은 2년 이내다. 이 기간 안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한다. 규제 특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명확하게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행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증 특례의 경우 기존 법령의 공백상태 뿐만 아니라 법령이 불허한 사업이더라도 정부부처 심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가 결정하면 유상 카풀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가 바로 무력화 돼 우버택시 사업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의 법이 포괄적인 특별법으로 작용해 광범위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규제가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이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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