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해당 용량을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이른다.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 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 ·광고했다.
그러나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한 점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고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 광고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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